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창녕군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회원과 가족이 회복(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대상

창녕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과 가족

사업내용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찾아가 치료와 재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및 내용의 항목으로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정보를 제공하는 표
프로그램명 내용
조기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등을 찾아가 정신보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조기에 치료연계 될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기개입 및 지원 정신과적 응급 및 위기상황 시 상담 및 자원연계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상담 정신과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창녕군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1차적인 상담과 병원연계를 합니다.(전문의 상담은 예약 필수)
사례관리 회의 및 슈퍼비젼 등록회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례회의와 교육을 실시합니다.
통합 사례관리 회의 지역유관기관들과의 사례관리 회의를 진행하여 기관과 연계된 회원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례관리

등록에 동의한 회원의 욕구와 기능에 따라 개별사례계획을 수립하여 재활프로그램운영, 자원연계를 통한 지원, 취업 연계, 가족교육 및 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및 내용의 항목으로 사례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표
프로그램명 내용
개별 사례관리 지역별 담당자가 일대일로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회원의 기능, 욕구에 따라 사례계획을 수립하여 약물 증상교육, 지역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와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가족지원사업 가족교육 :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가족들의 질병관리 능력을 높이고, 정서적 지지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자조모임 : 정신질환에 의해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가족들 간의 지지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재활사업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적,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역별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재활프로그램

이용대상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자 중 급성 증상이 완화되고 외래진료와 약물 복용이 유지되는 자
이용방법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문의(055-530-6260) 후 대상자 적합성 검토 후 동의서 작성
이용장소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 2층 프로그램실
내용
의사소통기술 및 대인관계 개선, 신체 건강 촉진, 인지 강화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부담 경감과 치료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사업)

  • 지원 종류 및 지원한도
    종류,내용,선정기준,지원한도의 항목으로 지원 종류 및 지원한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종류 내용 선정기준 지원한도
    응급입원 자 ․타해위험으로 응급입원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유형모두 포함1인당연간 450만 원한도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행정입원 자 ․타해위험및 정신질환으로 행정입원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진단받은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응급환자의 내 ․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최대 1백만 원 지원
  • 지원 문의: 창녕군보건소 정신보건팀 055-530-7513

센터 등록 대상자 외래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이용방법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문의(055-530-6260) 후 구비서류 지참 방문
신청서류
(최초신청) 지원 신청서, 센터 등록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진단서 등(진단코드), 신분증 등, 통장사본(환자 명의), 필요시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매달제출) 월 비용 청구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사본
지원금액
월 3만 원 한도 내(연 최대 36만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정신보건팀
문의
055-53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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