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회원과 가족이 회복(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대상
창녕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과 가족
사업내용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찾아가 치료와 재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 내용 |
---|---|
조기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 |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등을 찾아가 정신보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조기에 치료연계 될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위기개입 및 지원 | 정신과적 응급 및 위기상황 시 상담 및 자원연계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상담 | 정신과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창녕군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1차적인 상담과 병원연계를 합니다.(전문의 상담은 예약 필수) |
사례관리 회의 및 슈퍼비젼 | 등록회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례회의와 교육을 실시합니다. |
통합 사례관리 회의 | 지역유관기관들과의 사례관리 회의를 진행하여 기관과 연계된 회원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사례관리
등록에 동의한 회원의 욕구와 기능에 따라 개별사례계획을 수립하여 재활프로그램운영, 자원연계를 통한 지원, 취업 연계, 가족교육 및 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 내용 |
---|---|
개별 사례관리 | 지역별 담당자가 일대일로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회원의 기능, 욕구에 따라 사례계획을 수립하여 약물 증상교육, 지역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와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
가족지원사업 | 가족교육 :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가족들의 질병관리 능력을 높이고, 정서적 지지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가족자조모임 : 정신질환에 의해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가족들 간의 지지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재활사업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적,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역별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재활프로그램
이용대상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자 중 급성 증상이 완화되고 외래진료와 약물 복용이 유지되는 자
이용방법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문의(055-530-6260) 후 대상자 적합성 검토 후 동의서 작성
이용장소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 2층 프로그램실
내용
의사소통기술 및 대인관계 개선, 신체 건강 촉진, 인지 강화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부담 경감과 치료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사업)
- 지원 종류 및 지원한도
종류,내용,선정기준,지원한도의 항목으로 지원 종류 및 지원한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종류 내용 선정기준 지원한도 응급입원 자 ․타해위험으로 응급입원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유형모두 포함1인당연간 450만 원한도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행정입원 자 ․타해위험및 정신질환으로 행정입원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진단받은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응급환자의 내 ․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최대 1백만 원 지원 - 지원 문의: 창녕군보건소 정신보건팀 055-530-7513
센터 등록 대상자 외래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이용방법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문의(055-530-6260) 후 구비서류 지참 방문
신청서류
(최초신청) 지원 신청서, 센터 등록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진단서 등(진단코드), 신분증 등, 통장사본(환자 명의), 필요시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매달제출) 월 비용 청구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사본
(매달제출) 월 비용 청구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사본
지원금액
월 3만 원 한도 내(연 최대 36만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정신보건팀
- 문의
- 055-530-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