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단, 산후조리 및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 방문작성)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진단서 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실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팀 (055-530-2111)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팀
문의
055-530-2111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