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자전거보험

보험가입내용

피보험자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4. 2. 7. ~ 2025. 2. 6. (1년)
보 험 료
창녕군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창녕군민 자동가입

보험보장혜택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항목으로 보험보장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창녕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창녕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창녕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10만원
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
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창녕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창녕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창녕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창녕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보험금청구 및 문의처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1.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2 기타필요서류: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DB손해보험(주), 02-475-8115]
  3. 3 문의처: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055-530-1706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문의
055-53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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