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모니터위원

민간모니터위원 구성 ·운영

목 적

재난발생시 지역주민들을 현장 모니터위원으로 활용, 신속하고 생생한 정보수집 등 상황대처 기능 강화

기본방향

  •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단체, 운전기사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성 있는 자들을 민간모니터 위원으로 확대 지정
  • 재난발생에 신속하고 생생한 현장 정보수집, 상황대처 기능강화
  • 재난위험시설 등 수시 순찰, 이상유무 확인 신고 등

확대지정 대상

  • 지역거주 이장,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단체, 운전자, NGO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용이한 자 중 시군별 확대 위촉 ·운영
    •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위험지구 주민
    • 택시기사, 자원봉사단체 회원
    • 읍·면단위 이장 등

모니터위원 역할

  • 평시 재난예찰활동 및 정비, 가두캠페인 ·전단배부 등 사전 예방활동 및 홍보 캠페인 전개
  •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제방누수, 슬라이딩, 파이핑 현상 등 육안검사 실시
  • 주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난대비 교육
  • 재난 사전대비 예찰활동 실시 위험상황 통보 등

보고방법

  • 비상연락망 변동사항 수시관리(휴대전화, 전화, 주소 등)
  • 모니터위원과 지역재난상황실간 상호 연락체계 구축
    • 당해지역 상황실 및 담당공무원과 모니터위원간 긴급통화가 가능 하도록 상호 휴대폰에 상대방전화 입력 활용
    • 휴대폰을 이용한 기상정보, 사전대비 활동정보, 유익한 생활정보, 기타정보 등 제공

담당부서
안전치수과 재난대응팀
문의
055-53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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