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안내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쉽게 표기하는 새주소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2014.1.1.부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체계

도로의 종류

  • 대로 : 40m 또는 8차로 이상
  • 로 : 40m~12m 또는 2~7차로
  • 길 : ‘로’보다 좁은 길
  • 도로의 시종점은 서→동, 남→북 방향

건물번호 기준

도로의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도로명주소 부여 기준

  • 건물의 주출입구에 인접한 도로명 사용
  • 건물이 위치한 지점의 기초번호 사용
  • 2개의 도로에 출입구가 접한 경우는 큰 도로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부여

도로명주소 쓰고 읽기

도로명주소 쓰기

  • 도로명주소의 도로명은 서로 붙여쓰고,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는 띄어 씁니다.
  • 건물번호와 동층호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합니다.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 상세주소(동·층·호)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 등 공동주택 명칭)

예시

  • 단독주택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로 99
  • 업무용빌딩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1길 2, 0호(○○빌딩)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99, 000동 000호(○○아파트)
  •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다가구주택,상가 등)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우포로 999, 000호

도로명주소 읽기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습니다.
예시) 화왕산1로 58-9 → 화왕산일로 오십팔의구번

도로명주소 찾기

건물번호 부여 신청

건물번호 부여 신청

신청대상
신축, 증축, 개축 등 건물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
신청서류
건물번호부여 신청서, 건물 배치도(출입구 방향 표시 및 건물번호판 부착위치 표시)
※ 신청서에서 '건물번호판 교부' 선택 시 군청에서 건물번호판 교부
* 번호판 제작 수수료(대로·로 구간 23,000원, 길 구간 15,000원) 납부
방문신청
  •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인터넷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접속 후 건물번호부여 신청(검색창에 건물번호 검색)
문의
군청 민원봉사과 055-530-1354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신청서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번호판 제작 수수료(대로·로 구간 23,000원, 길 구간 15,000원) 납부
방문신청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인터넷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접속 후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 (검색창에 건물번호판 재교부 검색)
문의
군청 민원봉사과 055-530-1354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 표준형 건물번호판이 아닌 건물과 조화를 이룬 자유로운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싶은 경우,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크기·모양·재질·부착·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
방문신청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인터넷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접속 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검색창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검색)
문의
군청 민원봉사과 055-530-1354

상세주소 부여 신청

상세주소란?

상세주소는 아파트처럼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행정구역) 창녕대로(도로명) 999(건물번호) 101호(상세주소)
※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어 있어 이미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에 동·층·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고지서, 과태료, 예비군 훈련 등의 공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또는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
신청서류
상세주소부여 신청서,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방문신청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방문
제출서류
상세주소부여 신청서,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인터넷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접속 후 상세주소부여 신청(검색창에 상세주소 검색, 본인확인 필요)
※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 신청 잊지마세요!
문의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055-530-1354

도로명주소 관련 서식

건물번호
건물번호부여,변경 신청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서
도로명
도로명부여 신청서  도로명변경 신청서
개발사업시행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계획서   도로명판설치완료서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
문의
055-530-1353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