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의 중개 보수 한도「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거 래 종 류 | 거 래 금 액 | 요 율 상 한 | 한 도 액 | 중개보수 및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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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중개보수 산정>
<거래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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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2.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3. 거래금액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거 래 내 용 | 구 분 | 상 한 요 율 |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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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상·하수도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 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 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 1 천분의 ( ) 이내의 협의 | 상한요율 1 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
그 외 (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거 래 내 용 | 상 한 요 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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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 천분의 ( ) 이내의 협의 | 상한요율 1 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 『주택』과 같음 |
각종 실비 수수료
구 분 | 청 구 대 상 | 실비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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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증명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 1회당 1천원 |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열람 수수료 | |
교통비와 숙박비 | 현지 실비 | |
계약금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당해 수수료 |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 증명 수수료 및 반환채무 비용 등) 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중개의뢰인이 부담함.
중개보수 관련 법규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는다.(「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6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부동산팀
- 문의
- 055-530-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