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개요

풍수해보험의 도입배경

풍수해 보험의 도입배경

피해지원제도의 생계구호 본질회복과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제도

  •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계
  • 지원수준의 지속적 확대요구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
  • 지원금액만으로 피해복구가 어려움
  • 생계구호가 아닌 보상성격으로 피해지원제도 본질왜곡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 비교

복구지원제도,구분풍수해보험항목으로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표 (풍수해보험 주택 50㎡ 기준)
구분 풍수해보험 재난지원금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특징 보험목적물 소유자 대상 보상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전·반·소파) 소유자 대상 지원
  • (침수) 거주자 대상 지원(세입자 가능)
    ※ 가구별 최대 5천만원 초과 지급 불가
지원대상 풍수해보험 가입자*
*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지급기준 보상유형(정액, 실손, 면적) 등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보험사→가입자)
피해유형(전파, 침수 등)에 따라 동일 금액 지원
(정부·지자체→국민)
국민부담 총 보험료 8~30% 해당 없음
지원구분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피해유형 전파 4,500만원 750만원 1,600만원 -
전반파 3,150만원 525만원 - -
반파 2,250만원 375만원 800만원 -
소파 1,125만원 300만원 100만원(지진만 해당) -
침수 400만원 600만원 200만원(실 거주 시) 200만원

계약기본사항

구분,계약내용의 항목으로 계약기본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계약내용
가입대상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가입시기 연중가입 가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보험료 지원 총 보험료의 70~100%를 정부에서 지원
가입방법 개별가입, 단체가입
보험기간 기본 1년
  • 주택, 상가·공장: 장기계약(2~3년) 체결 가능
  • 온실: 1년 기본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 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 보장 특약’은 1년 또는 동절기 중 선택 가입 가능
보험사 DB손해보험 02-2100-5103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삼성화재 02-2100-5105 메리츠화재 1688-7711
KB손해보험 02-2100-5106

담당부서
안전치수과 재난대응팀
문의
055-53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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