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개요

정 의

민방위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기 능

사태예방 활동, 인명구조 활동, 사태수습 활동, 응급복구 활동,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제도의 변천

국민편의 위주 제도개선으로 국민부담 경감

편성연령 조정
17세 ~ 50세 ⇒ 20세 ~ 40세
교육시간 단축
교육시간 단축: 연 30시간 ⇒ 1~2년차(4시간), 3~4년차(2시간), 5년차 이상(1시간)
교육방법
1~2년차(집합교육), 3년차 이상(사이버교육)
민방위대 편성 방법
신고편성 ⇒ 직권편성

전시대비 위주에서 재난대비 병행체제로 전환

  • 민방위교육훈련 전환 : 소양교육 위주에서 체험·실기교육 실시
  • 재해발생 경보체제 구축 : 민방공경보시설 이용

민방위대 편성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민방위대원 임무

평상시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항목으로 민방위대원 임무 정보를 제공하는 표
평상시 민방위사태 발생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 사태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 양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 등화, 음향관제의 훈련
  • 소방 , 화생방 오염 방지 장비의 설치 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
  •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사항

민방위대 교육

교육안내

  • 1~2년차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연 4시간)
  • 3~4년차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연 2시간)
  •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연 1시간)

담당부서
안전치수과 민방위팀
문의
055-53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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