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눈(眼)검진비 및 개안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어르신의 눈(眼)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으로 눈(眼)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등 건강권 확보로 어르신 노후 삶의 질 향상

사업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사업지침에 따른 대상자 소득기준 변경 될 수 있음)
  • 눈(眼)검진 : 상기 연령 및 소득에 맞는 대상자 중눈(眼)검진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
  • 개안수술 : 눈(眼)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눈(眼)검진이라 함은, 동 사업이외 타 검진(노인건강검진 등)으로 발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포함

수술질환 종류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게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자

지원범위

  • 눈(眼)검진 : 안저·안압·굴절 및 조절(안경처방전 포함)·각막곡률 검사 등 본인부담금
  • 개안수술 : 안과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사후관리비 등 총액 중 본인부담금 사후관리비
    ※ 사후관리비(수술 후 외래(통원)치료)는 1회(10만원 이내) 지원
    ※ 재발, 합병증 치료비는 지원불가
    ※ 1인당 2안 수술비 지원 가능함

지원제외 항목

  1. 1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대상자의 질환치료비(고혈압, 당뇨병 등)
  2. 2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3. 3 선택진료비
    (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경우 지원, 백내장은 지원되지않음. 망막질환, 녹내장등은 환자의 눈상태에 따라 수술방법이 다양하고 수술난이도 높아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하는 사례가 많아 선택진료비 지원)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 신청방법·절차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가능하며, 대상자가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업무담당자에게 신청 가능
  •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유무를 검토하여 동 사업 대상자로 확인 후, 대상자 희망 의료기관에 명단 통보하며, 검진 및 수술일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와 협의 후 진행함.

주의사항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정 이전에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정 후 검진 및 수술을 받아야 지원대상이 됨

구비서류

  • 진단서(진료의뢰서 1부(개안수술자 한함))
  • 의료급여확인서,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눈(眼)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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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창녕군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팀 (055-530-7502)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치매관리팀
문의
055-530-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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