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이용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 중대산업재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중대시민재해 :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의 구분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의 항목으로 중대재해의 구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창녕군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군 소속 모든 근로자,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군 관리 시설물 이용자

우리 군 현황

  • 전담조직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2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속하여 전담조직 구성(3人 이상)
    • 중대재해예방TF팀 구성 : ′22. 3. 21. *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 중대재해예방팀 구성 : ′23. 1. 2.
  • 대상 시설 현황
    • 중대산업재해 : 군 소속 전 사업장(모든 근로자) * 약 1,600명
    • 중대시민재해 : 군 관리 시설물 95개소
>구분,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시설,원료·제조물의 항목으로 중대재해의 구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시설 원료·제조물
도로 교량 상하 수도 업무 시설 전시 시설 어린 이집 노인 요양 시설 옹벽 식당 비료 시설
95 69 7 3 2 2 2 1 8 1

벌칙

  •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 부상 또는 질병 사고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야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

담당부서
안전치수과 중대재해예방팀
문의
055-53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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