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문단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며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 및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자문내용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 건축물, 교량, 터널등 시설물 안전점검
  •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에 관한 행사의 상담 및 점검
  • 기타 시장이 자문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구성현황

구성현황

구성현황

  • 단장
    • 부단장
      • 토목
        • 석축
        • 옹벽
        • 절재지
      • 소방
        • 소방시설
        • 주차장
        • 매장
      • 전기
        •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 각종전기시설
      • 기계
        •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 각종전기시설
      • 가스
        • 가스관
        • 각종가스시설
      • 건축
        • 지하 및 지상건축물
      • 재난관련공무원
        • 자문단
        • 구성 및 운영
        • 자문의뢰

담당부서
안전치수과 안전관리팀
문의
055-53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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