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합니다.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038개 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포함) 중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 되고 있지 않는 36종의 질환에 해당하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는 자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구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의 항목으로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038개 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보장구 구입비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지원 대상 질환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
  • 보장구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93개 질환)
  • 인공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103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원도 해당자는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1부
      ※ 온라인 신청: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신청자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창녕군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 055-530-6223)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
문의
055-530-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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