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문화개선

이용시간 : 연중무휴

  • 하절기(3월~10월) : 09:00 ~ 18:00
  • 동절기(11월~2월) : 09:00 ~ 17:00

이용절차

  1. 01
    • 사망
  2. 02
    • 화장
  3. 03
    • 사용허가신청
  4. 04
    • 유골함 봉함
  5. 05
    • 안치

추모공원 사용료

구분,사용기간,단위,군내 거주,군외 거주,비고의 항목으로 추모공원 사용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사용기간 단위 군내 거주 군외 거주 비고
부부봉안 15년 2기 300,000원 1,500,000원
※ 추모공원에 이미 안치된
자의 배우자에 한함
15년 단위로 연장가능
개인봉안 15년 1기 150,000원
무연고유골 10년 1기 100,000원 사용제한

사용료 감면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6·25및 월남전 참전용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연고가 없는 행려사망자

50/100감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유족, 참전용사자의 배우자

단, 사망자의 직계혈족이 군내에 주민등록 또는 본적을 두고 있는 자일 경우 군내거주자로 적용함

구비서류

화장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제적)1통, 주민등록등본(유골함 관리자)

유의사항

  • 유골모독 및 제례 참배 방해행위 금지
  • 조문객 제공용 음식 반입금지
  • 기타 미풍양속 저해행위 금지

문 의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33-2719)

주요시설안내

안치실안치실
참배실참배실
야외참배단 야외참배단
조경시설조경시설

담당부서
노인여성아동과 노인복지팀
문의
055-53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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