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안내

2015년 6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 할 때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칩)을 부착하거나 RFID개별방식기기에 배출자 카드로 무게를 계근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배경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기존 무상수거 방식에서 유상수거로 전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배출자가 버린 양만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납부필증(칩) 구입 및 사용법

  • 납부필증(칩)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합니다.
  • 납부필증(칩)은 1회 배출용으로 매 배출할 때마다 배출용기에 부착해 주십시오,
  • 납부필증(칩)의 판매가격(선불제)
    구분,단독주택,음식업소 등,공동주택의 항목으로 납부필증(칩)의 판매가격(선불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단독주택 음식업소 등 공동주택
    수거용기 용량 3ℓ 5ℓ 20ℓ 60ℓ 120ℓ
    납부필증(칩) 가격 90원 150원 600원 1,800원 3,600원
* RFID 카드 방식 수수료 : Kg당 35원 (후불제)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가능)

채소류,과일류,곡류,육류,어패류껍질,알껍질,기타의 항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표
채소류 과일류 곡류 육류 어패류껍질 알껍질 기타
마늘대, 껍질 복숭아 씨, 호두껍데기 왕겨 소·돼지뼈 조개, 소라, 굴껍질, 멍게 계란, 오리알 녹차·보리티백, 한약찌꺼기

배출시 유의사항

  • 수거일 : 매주 월~토요일 (읍면 외곽지역은 월, 수, 금 / 화, 목, 토 탄력적 운영)
  • 배출시간 : 수거일 전날 일몰 후 ~ 자정까지
* 전용용기 미사용, 납부필증(칩) 미부착,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문의사항

  • 창녕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55-530-1624
  • 전읍면 주민생활지원팀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문의
055-53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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