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안내
2015년 6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 할 때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칩)을 부착하거나 RFID개별방식기기에 배출자 카드로 무게를 계근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배경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기존 무상수거 방식에서 유상수거로 전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배출자가 버린 양만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납부필증(칩) 구입 및 사용법
- 납부필증(칩)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합니다.
- 납부필증(칩)은 1회 배출용으로 매 배출할 때마다 배출용기에 부착해 주십시오,
- 납부필증(칩)의 판매가격(선불제)
구분,단독주택,음식업소 등,공동주택의 항목으로 납부필증(칩)의 판매가격(선불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단독주택 음식업소 등 공동주택 수거용기 용량 3ℓ 5ℓ 20ℓ 60ℓ 120ℓ 납부필증(칩) 가격 90원 150원 600원 1,800원 3,600원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가능)
채소류 | 과일류 | 곡류 | 육류 | 어패류껍질 | 알껍질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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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대, 껍질 | 복숭아 씨, 호두껍데기 | 왕겨 | 소·돼지뼈 | 조개, 소라, 굴껍질, 멍게 | 계란, 오리알 | 녹차·보리티백, 한약찌꺼기 |
배출시 유의사항
- 수거일 : 매주 월~토요일 (읍면 외곽지역은 월, 수, 금 / 화, 목, 토 탄력적 운영)
- 배출시간 : 수거일 전날 일몰 후 ~ 자정까지
문의사항
- 창녕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55-530-1624
- 전읍면 주민생활지원팀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 문의
- 055-53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