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24항에 따른 식품(이화확, 미생물)의 검사를 업체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아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체수거량
식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1항, 별표 8)
식품의 종류 | 수거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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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식품 | 600g(㎖) (다만, 캡슐류는 2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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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탕처리식품 | 추가1kg | |
3) 자연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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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kg 1~3kg 3~5kg 0.3~4kg |
- 담당부서
-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 문의
- 055-530-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