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위탁검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24항에 따른 식품(이화확, 미생물)의 검사를 업체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아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체수거량

식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1항, 별표 8)

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고의 항목으로 식품 검체수거량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고
1) 가공식품 600g(㎖)
(다만, 캡슐류는
200g)
  1.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양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 3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kg을 추가로 수거하고, 밤·생버섯·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4. 4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개(세균발육검사용 5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수거하여야 한다.
  5. 5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6.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7. 7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8. 8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하 이 표에서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2) 유탕처리식품 추가1kg
3)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수산물

1~3kg

1~3kg
3~5kg
0.3~4kg

담당부서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문의
055-530-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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