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고령자 등)라도 누리집(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통신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심사 후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인증제도 개요

  •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인증마크: 정보통신접근성(WEB 접근성) 인증마크
  • 심사기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기초한 인증기준
  • 평가방법: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의 3단계 심사절차
  • 관련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정보통신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2024-0644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 접근성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1. 업 체 명: 창녕군청
2. 주 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3. 웹사이트: https://www.cng.go.kr
4. 유효기간: 2024. 05. 16 ~ 2025. 05. 15
5. 인증범위: 창녕군청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 년 05 월 16 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인증기간

  • 2024. 05. 16 ~ 2025. 05. 15

인증범위

  • 창녕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누리집(홈페이지)

누리집(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문의
055-53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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