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입신고 안내

  • 신고장소 : 전입지 읍·면·동사무소
  • 준비서류
    • 전입신고서(신고장소비치 : 구술 신고 가능)
    • 전입자 신분증
    • 세대편입 :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 필요(방문 또는 신분증·도장 지참)
    • 미성년자 전입 :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원(법정대리인)의 확인 필요(방문 또는 신분증·도장 지참)
    • 세대전부 이동 : 전 세대주의 확인 필요(방문 또는 신분증·도장 지참)

확정일자

  • 주거용 건물(주택 등)에 한함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시 선후 제한 없으며,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부여가능
  • 전(월)세 계약서 원본, 신분증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창녕읍 등 전읍면 민원팀
문의
055-5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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