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공장 및 자동차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

신고접수방법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접수
  •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등을 가급적 자세히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구분,보상금,비고의 항목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보 상 금 비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200만원
벌 금 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정처분명, 포상금의 항목으로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최 고 최 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0,000원 (500,000원) 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0,000원 (300,000원) 5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100,000원 30,000원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구분, 포상금의 항목으로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포 상 금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50만원), 최저 3만원
매연과다발생차량
  • 문화상품권(5,000원)
    • 우리군 관내에서 발견된 차량
    • 동일인이 같은 날짜에 여러건 신고시 1건으로 간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수질관리팀, 대기보전팀
문의
055-530-1611 , 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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