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공장 및 자동차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
신고접수방법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접수
-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등을 가급적 자세히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구분 | 보 상 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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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금고형) | 2년 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2년 미만 | 200만원 | ||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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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20만원 | ||
기소유예 | 10만원 |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 정 처 분 명 | 포 상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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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 최 저 |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 300,000원 (500,000원) | 100,000원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200,000원 (300,000원) | 50,000원 |
경고, 개선·시정 명령 | 100,000원 | 30,000원 |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구 분 | 포 상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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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50만원), 최저 3만원 |
매연과다발생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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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수질관리팀, 대기보전팀
- 문의
- 055-530-1611 , 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