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식

정기분 지방세 및 신고납부 할 지방세

  • 1월 등록면허세(면허)
  • 4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 6월 자동차세 (1기분)
  • 7월 재산세(건물분, 주택 1기분)
  • 8월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 9월 재산세 (토지분, 주택 2기분)
  • 12월 자동차세(2기분), 종합부동산세 신고 (국세, 관할세무서)

수시분으로 신고납부 할 지방세

취득세
취득 후 60일 이내 자진신고하고 납부
※ 상속취득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관련 기타등기 신규면허, 갱신면허의 증서를 받기 전 납부
자동차세
차량의 변동(이전, 말소)시 일할계산 부과
지방소득세
  • 소득세분 - 소득세 납기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 법인세분 - 법인세 납기 후 1월 이내 신고납부
  • 양도소득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한 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 급여지급한 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세 온라인 납부방법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과세자료 실시간 조회 및 납부 (CD/ATM시 카드 수수료 면제, 타사카드 납부시 건당 900원 부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은행의 인터넷뱅킹 접속 후 과세자료 조회, 납부(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이체
정기분 지방세 납부시 이체 신청한 납세자 통장에서 출금납부
가상계좌납부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로 납부
신용카드포인트납부
지방세 납부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사용가능

주의사항 (추징)

  • 농지구입시 (자경농민·귀농감면) : 농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매증여시 또는 농지가 아닌 농지가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 차량구입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매도 시 취득세 또는 공동명의자 세대분리 시 자동차세에 대해 추징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선납) - 신청에 의한 신청자만 해당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신고납부 기간, 감면 기간, 연납세액의 항목으로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신고납부 감면 기간 연납세액
1. 16. ~ 1. 31. 1월 ~ 12월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3. 16. ~ 3. 31. 4월 ~ 12월 연세액의 약 3.75% 세액공제
6. 16. ~ 6. 30. 7월 ~ 12월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9. 16. ~ 9. 30. 10월 ~ 12월 제2기분 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
문의
055-53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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