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신고대상

  • 등록받은 업종, 노선, 사업구역 등을 벗어난 영업행위
  • 결행, 도중회차, 운행시간 준수치 않는 행위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여객·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 등

담당부서

  • 창녕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55-530-1721
  • 주소 우) 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교리1) 창녕군청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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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문의
055-53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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