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증발급

신규발급

  • 발급대상 및 기간: 주민등록상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 발급장소 :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군 내의 읍·면·동사무소
  • 준비서류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등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벗은 상반신 사진 1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참고

분실 등 재발급

  • 발급장소 : 전국 읍·면·동사무소
  • 준비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벗은 상반신 사진 1장
  • 수수료 : 5,000원

재등록신고

  • 신고대상 : 거주불명등록자
  • 신고장소 : 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준비서류
    • 재등록신고서(구술 신고 가능)
    • 신분증
    • 재등록 과태료(최고 10만원)

가족관계 등록신고

출생신고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준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 양육수당 수령계좌

사망신고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 사망자의 동거(비동거) 친족, 사망장소의 관리자 등
  •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혼인신고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 준비서류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도장
    • 혼인신고서상 증인 2명 필요
      ※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동의 있어야 함

이혼신고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 준비서류
    • 협의이혼의 경우
      • 이혼신고서 1부(양당사자의 날인 필요)
      •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1부(법원)
      •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 재판이혼의 경우
      • 이혼신고서 1부
      • 재판상 이혼 판결 심판등본 1부
      • 확정증명서 1부
      • 조정의 경우 조정조서등본 1부
      • 출석당사자의 신분증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창녕읍 등 전 읍면 민원팀
문의
055-5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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