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창녕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 안내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의 항목으로 창녕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 표시(황색 실·복선)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 ~ 20시
토, 일, 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인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24시간
주정차금지구간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복선)된 구간
평일 09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30분

관련공고

  • 창녕군 공고 제2023-923호

문의사항

창녕군청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 교통팀 (055-530-1727)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문의
055-53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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