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각종 피해, 불편사항 등 위법 부당한 사항 신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사항 신고

중개업·실거래가위반신고대상

부동산중개업소 신고대상 및 실거래 위반 신고대상의 항목으로 중개업·실거래가위반신고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동산중개업소 신고대상 실거래 위반 신고대상
  • 부동산중개 수수료 과다요구
  • 중개수수료 영수증 미교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 미등록업소의 중개행위
  • 등록증, 자격증, 요율 및 한도액표 미게시
  • 미등기전매 알선 및 투기 조장
  •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 업무보증서 사본 미교부
  • 기타 부당한 행위
  • 실거래신고 지연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 거래금액의 허위신고
  •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 중개업자가 중개한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방법(인터넷·우편·방문 신고)

  • 위법·부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증빙서류 제출(계약서사본 및 영수증사본 등)
  • 신고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 증빙서류가 없을시 민원접수가 불가합니다.

신고처

  • 창녕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팀) 직접 방문
  • 창녕군청 웹사이트 내 신고게시판 신고
    ※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팀
문의
055-53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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