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각종 피해, 불편사항 등 위법 부당한 사항 신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사항 신고
중개업·실거래가위반신고대상
부동산중개업소 신고대상 | 실거래 위반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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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인터넷·우편·방문 신고)
- 위법·부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증빙서류 제출(계약서사본 및 영수증사본 등)
- 신고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 증빙서류가 없을시 민원접수가 불가합니다.
신고처
- 창녕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팀) 직접 방문
- 창녕군청 웹사이트 내 신고게시판 신고
※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전화 : 055-530-1362~1365
- FAX : 055-530-1330, 1331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부동산팀
- 문의
- 055-53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