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용전검사

정보통신사용전검사 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검사대상 공사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다음의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처리절차

    • 신청서
      (민원인)
    • 접수
      (민원봉사과)
    • 현장조사
      (행정과 관제통신팀)
    • 대장정리
      (행정과 관제통신팀)
    •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발송
      (도시건축과, 건축주)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창구 : 민원봉사과 일반민원 접수창구
※ 보완사항은 전화로 통보, 현장검사 시 보완

수수료

  •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만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만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수수료 : 위 수수료액의 50퍼센트

구비서류

정보통신사용전검사 구비서류 표로 서류명, 서식파일(다운로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서류명 서식파일
1-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사용전검사신청서 다운로드
1-2. 감리 실시한 사용전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1부 감리결과보고서 다운로드
2.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각 1부 서식없음
3. 위임장 (위임의 경우) 위임장 다운로드
문의: 행정과 관제통신팀 (055-530-1256)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행정과 관제통신팀
문의
055-53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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