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창녕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창녕군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창녕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창녕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가. 창녕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창녕군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녕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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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현황 포함 정보: 관리부서명, 설치목적,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연락처,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촬영범위, 보관기간, 영상보관 및 확인장소, 유지보수업체

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요청

정보주체는 창녕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라.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마.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열람 요구 시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시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조금 더 원활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은 창녕군 CCTV 통합관제센터 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부서에서 이뤄집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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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개인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개인영상정보는 마스킹(Masking) 처리를 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스킹(Masking) 처리: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5.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창녕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관장소의 출입자 제한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 설치목적 및 장소
나. 촬영범위 및 시간
다.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명/주소/전화번호/근무시간을 작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건물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창녕군 대표 누리집에 안내 사항 기재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 안내판 미설치

7.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사실의 표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해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드립니다.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위원회가 구축한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8. 개인영상정보 책임자의 지정

창녕군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자는 창녕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책임자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영상정보 총괄 책임자 : 행정복지국장 이진규
- 전화번호 : 055-530-1015
- 팩스번호 : 055-530-1019
나.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각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부서의 장
다.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각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부서의 관리담당자(창녕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참조)
- 창녕군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의 담장자(관제센터에 연계된 기기에 한해 관리목적으로 접근)
라. 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 : 행정과 정보전산팀
- 전화번호 : 055-530-1241
- 주소 :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9. 창녕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 변경

창녕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용어, 기재항목, 내용을 변경하여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2023. 11. 20.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방침과 신규 방침의 항목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 변경 이전, 신규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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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존재확인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개인영상정보 총괄·관리 책임자의 지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요청
  •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사실의 표시
  • 개인영상정보 책임자의 지정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절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25조의2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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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문의
055-53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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