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0. 이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창녕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창녕군이 보유하고 있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노력할 것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창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창녕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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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현황 포함 정보 : 관리부서명, 설치목적,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연락처,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촬영범위, 보관기간, 영상보관 및 확인장소, 유지보수업체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존재확인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요구자가 정보주체가 아닐 경우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열람 요구 시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시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조금 더 원활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은 창녕군 CCTV 통합관제센터 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부서에서 이뤄집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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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개인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개인영상정보는 Masking 처리를 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Masking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창녕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녕군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창녕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의 항목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조치사항
기술적 조치
  • 단독망(폐쇄망)으로 구성하여 외부 접속 원천 차단 ※ 단독망 구성 불가 시 VPN을 활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
  • 개인영상정보 열람 프로그램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인가자의 열람 제한
  • 제공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 암호화 ※재생기간, 재생횟수 설정, 전용플레이어에서만 재생 가능
  • 개인영상정보 저장 서버 및 열람 PC에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사전 차단
  • 정보유출방지시스템 설치로 개인영상정보의 불법유출 차단
관리적 조치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차등 부여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 접속이력 관리
  • CCTV 통합관제센터 등 개인영상정보 저장 장소 출입통제 및 인가된 출입자만 출입 허용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업체 교육 및 점검 실시
  • 주기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정기점검 실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부착
물리적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함체에 지능형 함체보안장치 및 자물쇠 설치 ※ 지능형 함체보안장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영상정보처리기기만 해당
  • CCTV 통합관제센터 출입통제장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명/주소/전화번호/근무시간을 작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표로 예외사항 및 설치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창녕군 대표 웹사이트에 안내 사항 기재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창녕군 대표 웹사이트에 안내 사항 기재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 안내판 미설치

개인영상정보 총괄·관리 책임자의 지정

창녕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총괄책임자 : 행정복지국장 정영홍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부서의 장
  • 개인영상정보 총괄 담당부서: 행정과 관제통신팀
    • 전화번호 : 055-530-1251
    • 주 소 : 우)635-700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창녕군청

창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 변경

창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용어, 기재항목, 내용을 변경하여 수립·공개합니다. 이 창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은 2019. 6. 7.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방침과 신규 방침의 항목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 변경 이전, 신규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이전 신규
항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요청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운영 책임관의 지정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존재확인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개인영상정보 총괄·관리 책임자의 지정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제38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절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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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문의
055-53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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