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

업무안내

안전성검사의 필요성

  •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및 관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할 수 있도록 함.
  •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로 품질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기여
  •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조사를 통한 안정성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0조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안전성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구분, 검사항목의 항목으로 안전성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검사항목
잔류농약
  • 농산물 및 식품의 잔류농약 : 463성분
중금속
  • 농산물 : 납, 카드뮴(2성분)
  • 토양 : 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아연, 니켈, 6가크롬(8성분)

안전성 검사 대상별 검체량

식품의 종류 ,검체량,비 고의 항목으로 안전성 검사 대상별 검체량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식품의 종류 검체량 비 고
가. 농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1~3kg
  • 01. 검체량이란 시료의 개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 02. 조사에 필요한 검체량은 식품의 종류별 범위 안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검체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단위(시료, 포장 등 단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
  • 03. 채소류(엽체류 등)에서 1개체 중량이 20g 이하인 것은 50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검체량으로 할 수 있다.
  • 04. 인삼류 등 고가시료는 6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검체량으로 할 수 있다.
  • 05. 토양, 용수의 경우는 검사 방법 등에서 요구하는 중량(용량)을 검체량으로 할 수 있다.
- 채소류 1~3kg
- 과실류 3~5kg
- 안심류 등 고가시료 500g
나. 토양, 용수 2~5kg(L)

담당부서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문의
055-530-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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