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프로그램 운영

금연사업

  •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의 실천적 분위기를 조성
  •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기간
연중 월~금요일 09:00~18:00(화요일 20:00까지)
장소
창녕군 보건소 2층 금연글리닉
대상
흡연자는 누구나
방법
방문 및 전화예약
문의
창녕군 보건소 금연클리닉 055-530-6247, 6285

진행 절차

  1. 1) 금연준비단계(초회방문)
    • 등록 및 금연준비 상담
      기초설문조사, 일산화탄소,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보조제지급
      (니코틴 패치, 껌, 캔디 등)
  2. 2) 금연실천단계(2~6주)
    • 3회~4회 방문 상담
      금연 실천 교육 및 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지원
  3. 3) 금연유지단계(6개월 관리)
    • 일월 1회 방문(선택사항)
      전화 및 금연 격려문자 발송
      6개월 금연성공시 성공기념품 제공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비대면 금연서비스 제공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 카카오톡 채팅창에 '창녕군 보건소 금연클리닉' 검색 후 금연클리닉 등록
  • 전화 등록: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055-530-6240) 또는 이메일(lukeyelmo@korea.kr)로 제출 후 전화등록
  • 금연보조제ㆍ금연보조물품 택배 배송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남지보건지소 금연클리닉 운영

장소
남지종합복지관
시간
매주 금요일 10:00~15:00
대상
근거리 거주 지역주민 등
운영방법
  •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 필요시 니코틴보조제 및 금연홍보물품 제공
  •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 간 금연상담 및 격려 문자발송 서비스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기간
연중
대상
학교, 군부대, 사업장, 공공기관 등 희망단체(7인 이상)
운영방법
당해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 검토 및 결정/ 신청
문의

기타 협조사항

집체 교육준비 : 빔 프로젝트, 강의 및 상담 장소

금연교육프로그램

구분, 성인금연교육,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 어린이 흡연예방교육의 항목으로 금연교육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성인금연교육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기간 연중 3월~10월 3월~10월
대상 지역주민, 사업장 근로자, 공무원 등 관내 중·고등학생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생
방법 단체 집합 교육 및 흡연자 금연교육 학교별 금연교육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별로 청소년 금연 전문강사 지원
대상별 흡연예방교육 신청에 따라 운영
내용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니코틴의존도 평가
  • 간접흡연의 피해
  • 금연의 이득 및 금연하는 방법
  • 담배의 성분 , 유해성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흡연예방 교육시 희망학교 건강체험관 운영
  • 담배 및 담배회사의 실체
  • 흡연의 위해성
  • 간접흡연의 문제점
  • 금연교구 체험 및 폐활양 측정
운영방법 당해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 검토 및 결정
문의 창녕군 보건소 금연클리닉 055-530-6225

금연환경조성사업

공원, 거리, 버스정류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등 생활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창녕군 금연구역 현황

창녕군내 금연구역: 2,526개소

지정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구분,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의 항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번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도로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 1 도시공원: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
  2. 2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 3 창녕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구분, 금연시설 모니터링 사업,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의 항목으로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금연시설 모니터링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간 연중 연중
대상 창녕군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창녕군 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방법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현장 단속

과태료 부과 안내

  •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금연아파트 공동구역 흡연 시 과태료 : 5만원
  •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위반 시 과태료 : 3만원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금연사업)
문의
055-530-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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