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창녕군 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
- 19세~49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
- 혼인신고일 기준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지원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5년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제출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방법
- 신청기간(분기별 공고 예정) 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매년 신규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 지방위기대응팀 (055-530-2094)
- 담당부서
- 미래전략추진단 지방위기대응팀
- 문의
- 055-53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