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날

추진목적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 위험사항 등에 대한 재해를 미연해 방지하고, 안전점검 실천이 국민의 생활속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함

매월 4일 실시하는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실시
    • 각 분야별·시기별 점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추진경과
  • 1995년 2월 국무총리께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 1995년 5월 「안전문화 추진 중앙협의회」구성
  • 1995년 7월 「안전문화 추진 위원회」구성
  • 1995년 8월「안전문화 추진 중앙본부」설치 (한국산업안전공단)
  • 1995년 9~10월 「안전문화 추진지역본부」설치
  • 1996. 4. 4 제1차「안전점검의 날」행사 실시
  • 2003. 11. 4 비상구 찾기 운동 병행 추진
  • 2005. 6. 4 안전표지 설치하기 병행 추진

중간점검 사항

가정안전 분야

  • 소화기·소화전·인화물질·가스레인지 등 안전실태 점검
  • 전열기구, 전선배선, 콘센트 상태 등 점검
  • 승강기·베란다·옥상 추락예방시설 등 점검
  • 노후담장·건축물 등 주변시설물 균열 상태 점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안전 소외지역에 살고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시설에 대한 생활 안전점검 등

학교안전 분야

  • 학교 소화시설, 전기·가스시설, 화학물질 보관상태 등 점검
  • 학교건물, 담장, 놀이·체육시설 안전상태 점검
  • 어린이교통공원, 소방서,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시설 현장학습
  • VTR·대형사고 사진전시·어린이안전 관련단체 활용한 실기실습 등 시청각 및 참여교육 실시
  • 유치원, 초·중고생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실시 등

공공안전 분야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및 대피시설, 피난통로 등 비상구 점검
  • 백화점·병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구조물 안전과 피난·경보·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 지하철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등 집중점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유원시설, 유도선, 위험물 저장시설 등

교통안전 분야

  • 등·하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정리 및 안전캠페인
  • 교통관련 기관·단체, 운수회사 안전교육 실시
  • 자동차 정비업소 매월 4일 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 과속·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 등

산업안전 분야

  • 각종 위험물질 관리, 전기·기계 등 산업시설 안전점검
  • 사업주 책임 하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및 비상대피시설 점검
  • 안전관리현장 및 안전수칙 게시·숙지, 안전모·보호구 착용 등
  • 사내방송, 안전관련 VTR 방영, 외래강사 초청 등을 통한 안전교육
  •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선진 무재해 추진기법 시행
  • 사업장별로 각종 안전 홍보활동 전개 등

담당부서
안전치수과 안전관리팀
문의
055-53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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