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제공

이용대상 및 시간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정부지원시간 월 60시간~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정부지원시간 연 840시간 이내

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안내 표로 유형별(가, 나, 다, 라형) 소득기준 및 시간제 일반형 A형, B형과 영아종일제의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의 항목으로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0,550원)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0,550원) 종합형(시간당 13,720원)
A형
(2015.1.1.
이후 출생)
B형
(2014.12.31.
이전 출생)
A형
(2015.1.1.
이후 출생)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85%)
1,582원
(15%)
8,968원
(85%)
1,582원
(15%)
7,913원
(75%)
2,637원
(25%)
8,968원 4,752원 7,913원 5,807원
나형 120% 이하 6,330원
(60%)
4,220원
(40%)
6,330원
(60%)
4,220원
(40%)
2,110원
(20%)
8,440원
(80%)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50% 이하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형 150% 초과 10,550원
(100%)
- 10,550원 - 10,550원 - 13,720원 - 13,720원
서비스 제공기관 : 창녕 성·건강가정상담소 (055-533-1367)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1. 1 맞벌이 가정
  2. 2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3. 3 장애부모 가정
  4. 4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겨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5.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질병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담당부서
노인여성아동과 여성보육팀
문의
055-53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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