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격

  • 18세 이상 ~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 독립경영: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제3자의 농지·시설 임차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창녕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면서 영농기반 마련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
    ※ 지원제외기준은 매년 변경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독립경영 경력에 따른 영농정착지원금 차등 지원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신청방법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55-530-6054)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문의
055-530-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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