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요령과 절차(읍면동 방문)

각 재난재난 피해신고 작성요령 안내입니다. 양식문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자연재난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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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피해신고는 왜 하나요?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대상자는?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등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는 경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
  •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제외되는 시설물은?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등 설계기준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시설 등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피해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이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이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이장 및 읍·면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피해 신고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 시설피해 등은 관할 군청이나 읍·면에 제출하시고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전화문의는 창녕군 안전치수과 055-530-1835 (각 읍·면 전화문의 가능)에 질의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앞쪽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별지 제 1호서식] 개정 2010.3.26 (앞쪽)
피해자정보 (주소, 성명, 가족수, 고등학생수, 지급통장계좌번호, 연락처), 피해내역(피해발생위치, 피해시설명, 총면적, 면허.허가.등록번호, 피해물량, 피해구분, 피해원인), 개인정보활용동의, 작성요령
1. 피해신고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엄.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의연금 지급대상)입니다. 2. 피해신고 제외대상 - 무허가(주택제외). 비규격시설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 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 가입자, 공무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자는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고 []안은 해당사항에 o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구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아니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6. 추가 피해내역은 뒤쪽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뒤쪽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별지 제 1호서식] 개정 2010.3.26 (뒤쪽) 피해내역 (피해발생위치, 피해시설명, 총면적, 면허.허가.등록번호. 피해물량, 피해구분, 피해원인)
이시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면 처리기관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피해현장확인 → 피해금액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요청(회계부서) → 신고인에게 지급됩니다.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작성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항 목 내 용
피해자란 재난지원금의 지원현황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주소 피해자(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전화번호 및 핸드폰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가족수 피해 당사자(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기재합니다.
지급통장계좌번호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고등학생수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를 위한 학생수를 기재합니다.
피해발생 위치 농경지, 축사, 수산시설, 농작물, 생물 등에 대한 실제 피해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주택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피해), 전파(기둥·벽체·지붕 등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반파(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침수(주택 및 주거를 겸한 점포·가내공장 등 건축물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피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기재합니다.
피해시설명 주택농업, 임업, 염생산시설, 수산시설, 어선, 가축·수산생물, 농·산림작물
농업·임업·염생산시설 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버섯재배사, 농산물 건조시설, 염생산시설(폐 염전을 제외한다) 등으로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번호·피해구분(전파, 반파)등을 기재합니다.
수산시설 수산물 증식 및 양식시설, 어망·어구 등 수산시설의 면허·허가·신고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어선 유실·전파·반파 어선 중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면허·신고 등을 필히 기재하고 어선 톤수·건조년수 및 재질을 기재합니다.
가축·수산생물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오리, 인공사육(꿩), 누에, 넙치·숭어 등 어류, 김·미역 등 해조류, 굴 등 패조류, 우렁쉥이 등을 기재하고, 수산생물의 경우에는 총 길이 및 체중을 기재합니다.
농·산림작물 벼, 과채류, 엽채류, 인삼, 과수(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화훼, 버섯, 유실수(밤·대추·떫은감·호도), 산림작물(도라지·더덕) 등으로 생육시기 및 침수기간을 기재합니다.

담당부서
안전치수과 재난대응팀
문의
055-53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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