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차하고 있는 차
  • 주정차 금지구간(황색 실선 및 점선 표시),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로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단속됨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단속장비
고정식 단속카메라 11대,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
단속시간
09:00~18:00(공휴일, 주말 제외)
※ 점심시간(11:30~13:30) 주·정차 단속 유예
단속방법
1차 사진 촬영 → 30분 경과 후 2차 사진 촬영 → 확정 단속

고정식 단속카메라 위치

연번, 카메라 이름, 설치 위치, 비고의 항목으로 고정식 단속카메라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번 카메라 이름 설치 위치 비고
1 창녕읍 오리정사거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  
2 창녕읍 군청앞사거리 경남 창녕군 창녕읍 명덕로 25  
3 창녕읍 명덕초등학교 앞 경남 창녕군 창녕읍 명덕로 71 어린이보호구역
4 창녕읍 창녕성당 앞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50  
5 창녕읍 이원파크빌 앞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서재골로 17  
6 명덕초등학교 후문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327-3  
7 남지읍 남지읍사무소 앞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83  
8 남지읍 그린디씨마트 앞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513  
9 남지읍 아이마트 앞 경남 창녕군 남지읍 동포옛길 17  
10 영산면 연지못 앞 경남 창녕군 영산면 연지길 25  
11 대합면 대합면사무소 앞 경남 창녕군 대합면 창한로 116-1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문의
055-53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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