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행정처분 공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5조(지도·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대기, 수질) 배출시설 지도·점검결과 및 행정처분 등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2023년 9월 지도점검 및 환경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작성일
2023-10-03 13:45:10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
86
※ 대용량 파일이나 페이지가 많은 파일, 엑셀 파일은 첨부파일 바로보기 서비스가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류 또는 제대로 안 보이실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수질관리팀, 대기보전팀
문의
055-530-1611 , 7481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