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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929-3
- 작성일
- 2024-06-03 08:09:23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9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동 번지 내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신고와 더불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929-3
2. 분묘기수: 14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토지 활용
4. 안치장소: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미전리 475-1 납골당 효심원
5. 안치기간: 10년
6.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이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납골당 안치
8. 신고처
- 토지주: (국) 기획재정부
- 업무대행: 매화장례토탈서비스 (O1O-4264-5230)
- 창녕군청 관광체육과 체육지원팀 ☎ (055-530-1481∼1485)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공고 후 위 사업 구간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24년 6월 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동 번지 내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신고와 더불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929-3
2. 분묘기수: 14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토지 활용
4. 안치장소: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미전리 475-1 납골당 효심원
5. 안치기간: 10년
6.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이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납골당 안치
8. 신고처
- 토지주: (국) 기획재정부
- 업무대행: 매화장례토탈서비스 (O1O-4264-5230)
- 창녕군청 관광체육과 체육지원팀 ☎ (055-530-1481∼1485)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공고 후 위 사업 구간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24년 6월 3일
- 담당부서
- 노인여성아동과 노인복지팀
- 문의
- 055-530-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