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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창녕군 계성면 사리 759-2, 781-3
- 작성일
- 2024-04-15 08:13:01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2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 759-2, 781-3
2.분묘기수: 15기
3.개장사유: 사유권 보전
4.개장방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취득 후 개장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이장
5.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삼천면 옥계폭포길 126(천국사)(재)고당사추모공원
7.안치기간: 안치후 10년
8.공고인: 정옥배. 송종형. 송종은. 송종열
9.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정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0.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공고대행업체: 월드장묘 엄홍범 (O1O-5625-7735)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 759-2, 781-3
2.분묘기수: 15기
3.개장사유: 사유권 보전
4.개장방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취득 후 개장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이장
5.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삼천면 옥계폭포길 126(천국사)(재)고당사추모공원
7.안치기간: 안치후 10년
8.공고인: 정옥배. 송종형. 송종은. 송종열
9.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정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0.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공고대행업체: 월드장묘 엄홍범 (O1O-5625-7735)
- 담당부서
- 노인여성아동과 노인복지팀
- 문의
- 055-530-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