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편성 全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부패한 지방의회 견제를 위해 최초 도입 후 세계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5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중으로 브라질 외에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요 공약의 하나로 참여예산제를 채택하면서 공론화
-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
- 2006년: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도입 권고
-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의무화
- 2017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참여예산제를 기획재정부 주도로 시범 운영
- 2018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조례 제정 완료
- 주민참여범위를 예산안 주민의견서 반영에서 전체 예산 참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 2011년: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8년
-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19명(위촉직 16, 당연직 3)
- 2019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30억 원 규모)
- 2020년
- 주민참여예산위원 분과위원회 구성: 3개 분과
-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읍면 지역협의체 재정비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30억 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구성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현황
구분 | 인원 | 주요기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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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
20명 (위촉직 17, 당연직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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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2년 |
지역회의 (읍면 지역협의체) |
읍면별 15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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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문의
- 055-530-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