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기부주체
-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가능
기부처 : 창녕군
기부혜택
- 1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16.5%로 세액공제
- 2 답례품 증정
- 기부금의 30%가량의 답례품 제공
- 3 기부금액별 혜택
기부금액,세액공제(a),답례품(b),기대환급 (기부자 혜택)의 항목으로 기부금액별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표 기부금액 세액공제(a) 답례품(b) 기대환급 (기부자 혜택)
c=a+b100,000원 100,000원 30,000원 130,000원 500,000원 166,000원 150,000원 316,000원 1,000,000원 248,500원 300,000원 548,500원 3,000,000원 578,500원 900,000원 1,478,500원 5,000,000원 908,500원 1,500,000원 2,408,500원
기부절차
온라인 기부
온라인 고향사랑 e접속 ( www.ilovegohyan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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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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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기부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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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창녕군기부하기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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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답례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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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답례품 배송
오프라인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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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농협창구- 농협(신분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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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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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창녕군 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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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답례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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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답례품 배송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문의
- 창녕군청 미래전략추진단 지방위기대응팀 (055-530-2095)
- 담당부서
- 미래전략추진단 지방위기대응팀
- 문의
- 055-530-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