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난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고시번호 :
창녕군 남지읍 공고 제2024-43호
게재일자 :
2024-06-25
담당부서 :
남지읍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2024. 6. 25.
  2. 공고기간: 2024. 6. 25.(화) ~ 7. 2.(화)[7일간]
  3. 공고대상: 황O석
  4.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황O석) 1부.  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자료 제외)

담당부서
고시공고 게시 부서
문의
공고문 참조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