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난 고시공고

유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제2회) 고시

고시번호 :
창녕군 고시 제2024-112호
게재일자 :
2024-06-18
담당부서 :
미래전략추진단
유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을 변경(제2회)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유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제2회)
  나. 고 시 문 : 붙임 참조
  다. 고시방법 : 창녕군 공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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