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난 고시공고 현재페이지 위치: HOME 고시공고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카카오톡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유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제2회) 고시 고시번호 : 창녕군 고시 제2024-112호 게재일자 : 2024-06-18 담당부서 : 미래전략추진단 유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을 변경(제2회)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유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제2회) 나. 고 시 문 : 붙임 참조 다. 고시방법 : 창녕군 공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목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자료 제외) 창녕군 저작권정책 참조 : /00002/00145/00343.web 담당부서 고시공고 게시 부서 문의 공고문 참조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