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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고시번호 :
창녕군 공고 제2024-1187호
게재일자 :
2024-07-04
담당부서 :
재무과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7. 4. ~ 2024. 7. 19.(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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