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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공고)

고시번호 :
창녕군 공고 제2024-1178호
게재일자 :
2024-07-03
담당부서 :
축산과
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24.7.2일 경북 안동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경상북도 7개 시군(안동, 예천,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소재 돼지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7월 2일 20:00부터 7월 3일 20:00까지(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7.2. 22:0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따라서, 양돈농장 및 축산관련관계자께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돼지)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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