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등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4-07-04 15:56:06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15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따라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 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개요 >
가. 조사기간 : 2023. 1. 1.~ 2023. 12. 31.
나. 조사대상 : 관할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다. 조사내용 : 붙임2의 한글 파일 서식 참조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개별 우편 발송 예정
라.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우편 중 택 1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마. 제출기한 : '24. 9. 20. 까지
바. 문 의 처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043-279-4583)
< 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개요 >
가. 조사기간 : 2023. 1. 1.~ 2023. 12. 31.
나. 조사대상 : 관할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다. 조사내용 : 붙임2의 한글 파일 서식 참조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개별 우편 발송 예정
라.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우편 중 택 1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마. 제출기한 : '24. 9. 20. 까지
바. 문 의 처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043-279-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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