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0. 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요양기관(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 등록 :
- 2024-05-17 13:29:21
- 갱신 :
- 2024-05-24 09:39:17
- 작성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 219
2024. 5. 20.부터 의료기관(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등을 필수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다가오는 2024. 5. 20. 부터 진료 등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
(병·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제도가 강화됨
■ 목 적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 확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세부내용
○ 시행일자: 2024. 5. 20. 부터 시행
○ 대상기관: 요양기관(병·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 내 용(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12조 제4항)
-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전에 환자의 본인확인(신분증 확인 등) 절차 의무화
-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신분증 확인 불필요
○ 본인확인수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 비대면 진료시 본인확인 방법: 붙임파일 참고
○ 본인확인예외대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 2 제5항)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19세 미만 환자 진료)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재진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예 시
- 19세 이상 환자 진료 시
☞ 신분증 등 본인확인 절차 실시 후 진료
- 19세 미만 환자, 6개월 이내 재진환자 등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 진료 시
☞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진료
※ 문의사항: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055-530-6285, 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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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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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다가오는 2024. 5. 20. 부터 진료 등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
(병·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제도가 강화됨
■ 목 적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 확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세부내용
○ 시행일자: 2024. 5. 20. 부터 시행
○ 대상기관: 요양기관(병·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 내 용(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12조 제4항)
-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전에 환자의 본인확인(신분증 확인 등) 절차 의무화
-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신분증 확인 불필요
○ 본인확인수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 비대면 진료시 본인확인 방법: 붙임파일 참고
○ 본인확인예외대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 2 제5항)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19세 미만 환자 진료)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재진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예 시
- 19세 이상 환자 진료 시
☞ 신분증 등 본인확인 절차 실시 후 진료
- 19세 미만 환자, 6개월 이내 재진환자 등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 진료 시
☞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진료
※ 문의사항: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055-530-6285, 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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