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분 자가측정 결과 제출
- 작성일
- 2024-07-04 16:57:58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16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2024년 상반기분 자가측정 결과를 2024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도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결과보고서 및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존 미제출 사업장은 제출 대상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 참조(환경위생과-61846(2021.12.15.)호), 자가측정 면제사업장은 제출대상 제외
3. 만약,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도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결과보고서 및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존 미제출 사업장은 제출 대상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 참조(환경위생과-61846(2021.12.15.)호), 자가측정 면제사업장은 제출대상 제외
3. 만약,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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