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개정 안내
- 작성일
- 2022-07-20 16:17:32
- 작성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 2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개정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대응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근 변경된 상황을 반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2-2판)」의 주요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최신정보 업데이트
-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신청시 이상반응 동시 신고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신속대응 대상 추가(18세 미만 중증 및 사망 사례)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이의신청 기회 확대(1회→2회)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및 지원확대
*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5천만원), 사망위로금(1억), 부검 사인불명 위로금(1천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심리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대응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근 변경된 상황을 반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2-2판)」의 주요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최신정보 업데이트
-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신청시 이상반응 동시 신고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신속대응 대상 추가(18세 미만 중증 및 사망 사례)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이의신청 기회 확대(1회→2회)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및 지원확대
*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5천만원), 사망위로금(1억), 부검 사인불명 위로금(1천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심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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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문의
- 055-530-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