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3차 접종 독려 인센티브 부여 안내
- 작성일
- 2022-07-18 14:13:51
- 작성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 618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3차 백신접종 완료 자진출국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운영시간
- 24시간(영어, 중국어)
- 09:00~18:00(일본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 세부 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운영시간
- 24시간(영어, 중국어)
- 09:00~18:00(일본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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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접종 불법체류외국인 백신 인센티브제(태국어).jpg(316.0 KB) 바로보기
- 3차 접종 불법체류외국인 백신 인센티브제(중국어).jpg(49.2 KB) 바로보기
- 3차 접종 불법체류외국인 백신 인센티브제(영어).jpg(61.0 KB) 바로보기
- 3차 접종 불법체류외국인 백신 인센티브제(베트남어).jpg(415.5 KB) 바로보기
- 3차 접종 불법체류외국인 백신 인센티브제(러시아어).jpg(58.0 KB) 바로보기
-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물.pdf(1.1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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