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
- 2022-06-30 16:13:22
- 작성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 35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개정이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mRNA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함에 따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보호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이 필요
- 개정내용(고시 내용 발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42일 이내
4. 심근염 : 42일 이내
5. 심낭염 : 42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 후 발생한 이상사례 :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개정이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mRNA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함에 따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보호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이 필요
- 개정내용(고시 내용 발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42일 이내
4. 심근염 : 42일 이내
5. 심낭염 : 42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 후 발생한 이상사례 :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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