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2-04-18 09:34:04
- 작성자
- 안전치수과
- 조회수 :
- 2644
새로운 일상 준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을 안내하오니, 변경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적용지역: 경상남도(18개 시군)
○ 주요 변경사항
- (거리두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해제
- (마스크 착용) 50인 이상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관람은 착용 의무 부과
*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경상남도 고시 제2022-210호) 2022. 5. 2.(월) 0시 부터
- (거리두기 해제 후 유지되는 방역수칙) 생활방역(손 씻기, 환기 등), 고위험시설 보호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적용지역: 경상남도(18개 시군)
○ 주요 변경사항
- (거리두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해제
- (마스크 착용) 50인 이상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관람은 착용 의무 부과
*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경상남도 고시 제2022-210호) 2022. 5. 2.(월) 0시 부터
- (거리두기 해제 후 유지되는 방역수칙) 생활방역(손 씻기, 환기 등), 고위험시설 보호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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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문의
- 055-530-6211